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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대책 시행 ‘산 넘어 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02 15:38
2012년 2월 2일 15시 38분
입력
2012-01-30 15:24
2012년 1월 3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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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ㆍ재원 분담' 요구에 국토부 `난색'
시의회 반응 엇갈려..부동산 전문가들 "아직 지켜봐야"
서울시가 거주자와 마을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뉴타운 정책의 기조 전환을 선언하며 정부에 법 개정과 재원 분담을 요구했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뉴타운대책이 시와 정부의 책임 공방 속에 공회전하면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들도 "시장의 움직임을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국토부 "구체성 없어 판단 어렵다" VS 시 "직접 건의할 것"=서울시는 정부에 세입자를 사업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법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뉴타운 정비구역이 단기간에 과다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을 추가 개정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대책 설명회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새로 구성될 국회와 정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요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를 사업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쉽지 않다"며 "방향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판단하기도 좀 어렵다"며 "다만 지정 요건 강화 문제는 우리도 고려했던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한나라당 전망 교차=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영진 의원(민주당)은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해주면 좋고 또 그게 옳지만 업체들과 연관된 문제라 현실적으로 도와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규진 의원(한나라당)은 "이번 발표 내용이 지난해 연말 통과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는 거리가 있다.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시가 구청장들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은 주민들의압박을 받는다. 조사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용 지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중앙당의 판단이라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 "추가 갈등비용 들 것…30% 기준 의문"=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초기단계의 사업지는 상당 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들 이 정책이 당장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말했다.
김 센터장은 또 "조정대상이 너무 많아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무엇보다 지원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지원금 규모에 만족하지 못해 소송을 준비한다거나 하면 또 다른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한다는 방침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조주현 교수는 "30%면 너무 적고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 찬성이나 반대율 외에 정부정책 수요와 사업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도 "경기도나 타 지역은 50%인 곳도 있는데 적다는 느낌이 든다"며 "해제를 쉽게 하기 위함인데 30%보다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김 소장은 "정부의 지원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장기적 주택공급 대안이나 세입자들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전수조사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이 소극적이더라도 도시 구조상 꼭 필요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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