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오늘 공포… 교과부 “무효소송” 학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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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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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과부 충돌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정식 공포됐음을 알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강행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즉각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라 학생인권조례가 3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교과부 재의 요구 거부

시교육청은 25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일자로 학생인권조례 재의가 철회됐음을 통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도 곽 교육감의 재의 철회 요청을 인정했다. 따라서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곽 교육감의 이름으로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했더니 의장이나 교육감 중 누가 공포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포 관련 행사도 열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관보에 게재되면 일단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교과부도 인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의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시도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의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했는지, 조례 공포 과정을 재의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셈이다.

교과부는 법적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행정지 결정은 한 달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만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학교는 혼란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힘겨루기에 학교 현장은 혼란을 호소한다. 조례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방학 중이라 학생과 교사들이 당장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두발 복장을 제한하거나 체벌을 허용하거나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학칙은 바꿔야 한다. 그러나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리 다툼으로 제대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칙을 바로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서울의 A고교 교장은 “교과부는 학칙에 따라 교육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데, 학생인권조례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학칙을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고교 교장은 “전통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두발 자유를 금지했는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무조건 이행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반발하면 학칙을 개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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