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 사실로… 소-돼지 볼 낯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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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 사실로 드러나
28억 허위신고 농장주-공무원 등 15명 기소

지난해 전국을 휩쓴 구제역 사태 이후 소문으로 떠돌던 ‘보상금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병구)는 25일 구제역으로 도살처분된 돼지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상금 16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축산전문기업 C사 대표 윤모 씨(6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정모 씨(45) 등 C사 직원 2명과 회사 요청에 따라 도살처분 규모를 허위 신고한 남모 씨(71) 등 위탁 농장주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보상금 부풀리기를 도와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 정모 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사 임직원과 농장주들은 지난해 1월 경기 북부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직영 또는 위탁 중인 농장 13곳에서 돼지 2만68마리를 매몰한 뒤 이보다 많은 2만9570마리를 매몰했다고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도살처분한 돼지 연령이나 무게를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보통 어린 돼지는 마리당 보상금이 최하 8만5000원 수준이지만 다 큰 돼지는 최고 140만 원에 이른다.

이런 방법으로 C사가 받게 된 보상금은 총 104억 원. 이 가운데 허위 신고로 부풀려진 금액은 무려 28억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수사 전 이미 16억 원의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15억 원을 환수했다. 조사 결과 C사는 실제 매몰 규모와 허위 신고 규모를 상세히 기록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풀리기에 나섰다. 또 공무원 정 씨는 업체의 요청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제역 보상금은 도살처분 현장에서만 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며 “분기별로 실제 사육 규모를 확인하고 농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차 점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도살처분된 가축은 전국적으로 약 340만 마리. 보상금 규모는 약 1조8000억 원이다.

의정부=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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