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 받은 대학생 11명에게 54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접대 금액의 26배가 넘는 과태료다. 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뿌린 국회의원 비서 선모 씨(34)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대학생 이모 씨(23) 등 11명에게 20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씨는 민주통합당 소속 A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구 내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며 “거주지가 이쪽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를 옮겨서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기부행위라 엄정 조치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돼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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