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선거접대 받고 546만원 ‘과태료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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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1명에 26배 부과
총선 예비후보측서 향응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 받은 대학생 11명에게 54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접대 금액의 26배가 넘는 과태료다. 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뿌린 국회의원 비서 선모 씨(34)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대학생 이모 씨(23) 등 11명에게 20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씨는 민주통합당 소속 A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구 내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며 “거주지가 이쪽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를 옮겨서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기부행위라 엄정 조치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돼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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