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무기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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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등 9조 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경제범죄 규모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 부산1·2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 강성우 감사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 등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은행을 통해 6조315억 원의 불법대출을 하고, 3조1333억 원의 분식회계를 하는 등 총 9조 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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