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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조정만 모르는 사람”…영장심사 16일 오후 출석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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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02:22
2015년 5월 28일 02시 22분
입력
2012-01-16 14:55
2012년 1월 1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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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듯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변호인들과 함께 오후 2시25분 경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안 위원장은 '돈 봉투 전달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 받은 적도 없는데 뭘 돌리느냐"고 말했다.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윗선의 지시 여부, 수사 이후 박희태 국회의장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O', 'X'라고 표시한 걸 놓고 언론에서는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으로 나눠 보도하는데 성향 분석한 자료일 뿐"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대 관련 문건의 파쇄를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도 "조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조직은 생명과 같다.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며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친이·친박을 지지했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자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지난주 소환조사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돈 전달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구의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 증거관계가 명확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돈과 함께 건넸다는 서울지역 등 38개 당협위원장의 명단도 안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의 하나로 보고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제50조 2항은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오계인 안 위원장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의원과 나란히 서울 은평 갑ㆍ을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박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검찰은 안 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되는 대로 그를 다시 불러 돈 전달 지시에 개입한 '윗선'이 누구인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당시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이 돈 전달 지시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우선 소환 대상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씨의 조사 계획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으나 조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해 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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