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로 환자들을 유혹해 수년간 억대 보험금을 챙긴 한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마일리지를 쌓으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환자 수십 명도 함께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 A한의원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원장 B 씨(39)를 입건하고 청구금액이 300만 원에 이르는 환자 20여 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무료로 물리치료나 보약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주고 이들에게서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진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눈을 피하려고 환자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돌려가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공짜’ 마일리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병원에 제공했다. 경찰은 환자 명부에 적힌 7500명 중 수백 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청구내용과 진료·처방 기록, 간호일지를 대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원 태백시 보험사기가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였다면 이번 사건은 ‘마일리지’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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