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204cm 넘어야 보충역… 현역판정기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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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적용

올해부터 키가 196cm가 넘거나 무정자증 같은 성(性) 관련 질환자도 현역으로 군에 가야 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의 보충역 판정 기준을 국민의 영양·체격 향상을 고려해 기존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키가 196cm 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지만 앞으로 204cm 미만이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 단순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도 현역(3급) 판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성 B형 간염 환자 가운데 1년 이상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으면 제2국민역(5급)에 포함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 현역일 경우엔 전역할 수 있다. 지금은 B형 간염 환자라도 간 기능이 정상이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했고, 입대 후 상태가 나빠져도 제대할 때까지 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2월 8일 첫 징병 신체검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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