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무기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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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종료 예정이던 주한미군 장병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3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민간인 성폭행 혐의 등 미군 장병의 범죄가 잇따르자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10월 장병의 야간통행을 30일간 금지했다. 이후 다시 90일간 연장했다. 이번에는 그 적용 시간도 변경했다. 그동안 평일 0시∼오전 5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3∼5시였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오전 1∼5시로 바뀌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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