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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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서둘러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금호석유화학 회삿돈 2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이날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안동범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변제가 담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8개월 동안 장기간 수사를 해왔음에도 박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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