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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방송인 동영상 유포 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5 18:34
2011년 12월 5일 18시 34분
입력
2011-12-05 17:27
2011년 12월 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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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방송인 A씨(여)의 이름을 단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 A씨 측이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내 수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의 변호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며 "유포자를 찾는 등 수사를 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 사이에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ㅇㅇㅇ 비디오'라는 이름을 달고 퍼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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