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車 ‘일자리 나누기 꼼수’ 퇴짜 맞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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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연장근로 개선안 접수… 고용부 “2교대 개선뜻 안보여”15일까지 안고치면 사법처리

자동차업계의 야간 및 장기근로 개선 계획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개선안을 2일 반려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장기근로 개선에 소극적인 1위 자동차업체의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고용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달 제출한 장기근로 관행 개선계획안에 대해 “다른 업체들은 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자 건강에 위협이 되는 주야 2교대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다”며 반려했다. 현대·기아차 개선안은 △공장장 승인 후 연장근로 시행 △개인별 연장근로 시간을 합산하도록 된 전산시스템 보완 △몰아주기식 휴일특근 관행 철폐 등 관리방안 강화가 골자다.

고용부는 9, 10월 국내 전 완성차업체 공장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를 조사한 후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며 5대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개선계획 제출을 지시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현대차 전주공장 엔진부문 근로자의 50%, 기아차 화성공장 엔진부문 근로자의 38%가 법적 연장근로 한도를 어겨 근로시간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반면 함께 개선안을 제출한 한국GM의 경우 2012년 2월까지 2078억 원을 투자해 인력 채용과 시설 투자에 나서고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10월 초부터 야간근무를 없애는 등 신규 투자와 교대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차가 지난달 말 “2013년부터 야간근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내용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3년부터 야간근로를 없앤다고 하지만 그사이에 벌어지는 법 위반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15일까지 새로운 개선계획을 받은 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재조사 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면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줄이기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허그(hug·포옹)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11월 내내 자동차 업계에 ‘일자리 나누기’를 압박했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정부가 당분간 고용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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