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기업투자 유치하면 최고 5000만원 성과금…삼척시, 공무원은 인사특전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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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삼척시 공무원을 비롯해 수도권 및 해외기업 투자 유치 협력관 또는 명예자문관, 협회·단체 소속으로 기업 유치에 기여한 사람이다.

성과금은 유치 실적에 따라 6개월 안에 유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유치 금액에 따라 100만∼3000만 원이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지 매입 단계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수년간에 걸쳐 투자가 이뤄지거나 유치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5년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기업 유치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도 주기로 했다.

박수만 삼척시 통상진흥담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 유치가 1순위인 만큼 과감한 성과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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