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 또다른 용의자는 전과 15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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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용산 등 폭력시위 경력… 기동대원 때린 40대도 5범법원, 첫 용의자 영장 기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2009년 용산참사 추모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시위 전과자’들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도 폭력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검거한 용의자 김모 씨(54)에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건의 전과가 있는 김모 씨(43·무직)도 박 서장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30일 소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43)는 ‘촛불시민연석회의’ 출신으로 2008년부터 촛불집회 등 반정부 집회 및 행사를 주도해왔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반정부 성향이 강한 인터넷 카페 30여 개가 연대해 2009년 4월 발족한 모임이다. 김 씨는 2009년 1월 용산 참사 사건이 발생한 뒤로 연석회의 내 용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차례 불법폭력 집회를 열어왔다.

2009년 1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불법집회를 열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향해 인도의 보도블록을 부숴 던지다가 붙잡혔고 같은 해 5월에는 시너를 담은 병과 바퀴벌레약이 들어 있는 알루미늄 캔에 불을 붙인 채 경찰에게 던져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전·의경 모임 회원들에게 달려들어 “왜 나를 찍느냐”며 카메라를 빼앗고 폭행한 전력도 있었다. 2009년 5월 집회를 열어 서울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 행사를 방해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26일 집회 도중 경찰기동대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또 다른 김모 씨(42) 역시 과거 촛불시민연석회의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소환을 앞둔 종로서장 폭행 용의자 김 씨(43)와 함께 2009년 1월 용산 집회에서 투석전을 벌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 밖에도 2009년 2월 불법집회 도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방패를 빼앗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집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종로서장 폭행에 가담한 용의자 두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조 깃발로 기동대 전모 경위의 머리를 때린 황모 씨(34)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경위를 발로 밟은 최모 씨(43)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폭력성을 드러내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시위 전과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종로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5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증거로 제출한 채증 자료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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