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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판사 SNS 사용 “신중할 것”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29 20:14
2011년 11월 29일 20시 14분
입력
2011-11-29 19:43
2011년 11월 29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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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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