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정치인 기부행위 특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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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금품 기부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선관위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의 불법 축의금과 부의금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밀착 감시를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축의금 등을 활용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달 30일까지 정치인의 축의금 기부와 결혼식 주례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홍보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주요 감시 대상이다.

정치인에게 축의금을 받은 유권자는 축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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