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감사 논란’ 결국 헌재로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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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자율 침해” 헌소제기…
등록금 인하 압박 이어지자 사립대 반발 본격화 움직임

연세대가 사립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사립대 감사가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개별 대학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립대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연세대는 1일 “감사원의 감사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대리인으로 정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세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경우 또는 임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명 승인하는 경우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교과부로부터 이사회 임원 승인을 받으므로 감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사립대에 대한 감사는 국고가 지원되는 분야에 한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세대는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돼야 한다.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가 감사를 받는 중이다. 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어서 대학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정부의 등록금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최근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진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설명회 자리에서도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서울 A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금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대응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등록금을 내리지 않으면 장학금을 안 주겠다는 협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달 초 감사원이 ‘최소 10% 이상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등록금 인하율을 명시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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