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일 03시 00분


15억원 이상 휴양시설 구입땐
외국인에 영주권 취득 자격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부가 제주, 강원 알펜시아, 전남 여수에 이어 4번째로 인천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자 대상은 카지노, 골프장, 해외동포아파트, 국제학교, 컨벤션센터, 호텔을 갖춘 복합관광지 조성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300만 m² 안팎 규모의 ‘미단시티’와 ‘밀라노디자인시티’ 등 2개 지역이다.

외국인은 이들 지역에서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 규모는 제주와 여수의 50만 달러(5억 원), 강원의 100만 달러(10억 원)보다 많은 150만 달러(1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등 주거 관련 부동산이 아닌 휴양시설을 사야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취득 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서 국내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이어서 투자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크며, 이 제도 시행으로 영종도에서의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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