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부가 제주, 강원 알펜시아, 전남 여수에 이어 4번째로 인천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자 대상은 카지노, 골프장, 해외동포아파트, 국제학교, 컨벤션센터, 호텔을 갖춘 복합관광지 조성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300만 m² 안팎 규모의 ‘미단시티’와 ‘밀라노디자인시티’ 등 2개 지역이다.
외국인은 이들 지역에서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 규모는 제주와 여수의 50만 달러(5억 원), 강원의 100만 달러(10억 원)보다 많은 150만 달러(1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등 주거 관련 부동산이 아닌 휴양시설을 사야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취득 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서 국내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이어서 투자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크며, 이 제도 시행으로 영종도에서의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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