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의 성범죄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영화 도가니 속 ‘세탁기 장면’에 이 학교 교사들이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세탁기 사건이 인화학교 재수사로 성범죄 관련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인화학교 성범죄 피해학생 A 양(당시 13세)이 학교 세탁실에서 선배 B군(당시 18세)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C 씨(60) 등 이 학교 교사 2, 3명이 폭행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세탁기 사건을 목격한 학생 2,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세탁기 사건은 지적·청각 등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A 양이 2005년 6월경 인화학교 세탁실에서 B 군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으며 폭행당한 사건이다. 영화 도가니에도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A 양은 경찰에서 “B 군이 작동하는 세탁기 뚜껑을 열고 얼굴 등을 강제로 넣었다”고 호소한 반면 B 군은 “교사들이 시켜 A 양을 때리기는 했지만 세탁기에 얼굴 등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양은 당시 폭행사건으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2008년 도가니 1심 재판부가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장애를 앓고 있는 B 군이 폭행을 교사했다고 지목한 C 교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교사 이외에 다른 교사 1, 2명이 폭행 교사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세탁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인화학교 성범죄 가해 전현직 교직원들을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화학교 전현직 교직원 11명은 인화학교 학생 18명을 성폭행·성추행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중 6명은 2008∼2009년 처벌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공소시효(7년)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C 교사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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