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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세종시 이주 공무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 감면
동아일보
입력
2011-10-17 03:00
2011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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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따라 함께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부처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이주할 경우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이주 공무원이 세종시 출범 이전(내년 6월 30일)까지 충남도내에서 주택 한 채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현재 4%)를 감면받게 된다. 세종시 출범 이후(내년 7월 1일)에는 세종시에 한해 주택 한 채를 매입해야만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폭은 면적별(전용면적 기준)로 △85m²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85∼102m² 이하는 4%에서 1% △102∼135m² 이하는 4%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충남 연기군은 이 개정안을 근거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6520가구)를 매입하는 공무원에 적용했을 경우 가구당 평균 677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광역단체 세입으로 분류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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