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전후사진 무단 공개… 법원 “의사가 30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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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지망생의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 홍보에 이용한 성형외과 의사가 3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대학 방송연예과 재학생 A 씨(22·여)가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성형외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은 비록 눈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며 “B 씨가 병원 영업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A 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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