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가니’ 학교 직권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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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긴급 임시 상임위를 열고 장향숙 상임위원이 방문조사단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우석재단의 직업재활학교와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주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이 기관들이 2006년 인권침해로 고발된 이후에도 추가로 학생 인권을 침해했을 개연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특히 최근 학교 측이 법인허가 취소를 앞두고 학생들의 퇴소를 막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6년 조사를 통해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교사와 교직원, 보육교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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