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대법원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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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올해 4월부터 바뀌어 시행된 성폭력특례법 개정 취지를 대법원이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향후 선고되는 성폭력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시행 이전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告知)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개정 성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형벌과 달리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춰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제기가 이뤄졌더라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는 올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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