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청주·청원 보도연맹원 유족에 78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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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30일 6·25전쟁 초기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측에 총 78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주·청원지역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국민보도연맹 산하 조직으로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11월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자 2009년 유족이 소송을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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