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선고된 추징금 실제 집행률 1%도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된 추징금의 실제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07년 0.26% △2008년 0.43% △2009년 0.15% △2010년 0.22%로 1%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집행하지 못한 추징금은 해마다 늘어 올해 6월 기준 현재 25조3400억 원에 이르렀다.

또 최근 5년간 고액 추징금 미납자 100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설 도박장 등을 운영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된 범죄자 A 씨의 미납 추징금이 473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492억 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1630억 원)으로 처벌받은 B 씨가 뒤를 이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이 불가능해 미납자가 내지 않으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 고액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워 미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