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횡령 무혐의’ 가수 비 재수사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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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자신이 주주로 있는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고소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하면 J사가 지급한 모델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또 비의 개인 차량 리스비와 사무실 임차료 7700만 원이 회삿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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