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군기지 반대 주민-활동가 등 4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4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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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4명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등)로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과 홍기룡, 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강정 마을주민 김모(37.여)씨를 4일 구속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의 강동균(54) 마을회장 등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저지하거나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박소연 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 및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신청된 주민 김모(30)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해군기지 울타리 설치 공사를 막아선 혐의 등으로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39명을 연행하거나 체포했으며, 이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해군기지 건설 사업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강정마을회장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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