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송영진 前의원, 협박 혐의 1심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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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64)이 사기도박단에 도박 빚을 진 사람을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중국에서 사기도박단에 속아 2억9000여만 원의 빚을 진 유흥업소 업주 김모 씨를 감금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게 올해 4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의원은 2008년 9월 6명으로 구성된 사기도박단과 공모해 김 씨를 중국의 한 호텔에 가둬놓고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수감 중인 송 전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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