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의회 ‘학습선택권’ 조례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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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시 수업-야간 자율학습 참여여부 학생-학부모가 선택

인천에서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노현경 의원 등 19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0교시 수업을 비롯해 방과 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도록 했으며 보호관이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시정,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선택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보호관에게 상담을 하거나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학교장, 학급 담임, 특정 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입법예고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달 열리는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과 일반계 고교 교장들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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