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대형건축물 신축때 친환경 발전시설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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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9월부터 새로 짓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 환경·에너지 및 약자 배려 기준을 강화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써야 한다. 건축물의 벽면율도 40% 이상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투명유리 공법 등은 자제하도록 했다. 또 여성전용 주차장의 조도(照度)를 높이고, 화장실에 여성을 위한 메이크업실과 수유실 등을 설치토록 했다.

이 밖에 건축 심의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념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건축심의 때 건축주가 원할 경우 심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대전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건축물의 디자인, 외벽색채 등 전체 환경설계의 경우 심의자가 완공시점에 심의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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