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근무했던 회사 女사장 납치 폭행…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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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 김종호 판사는 20년 전 근무했던 회사 대표를 납치해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이모(41)씨와 김모(4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 등은 전 회사 대표인 김모(52·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23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 출혈이 심해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다소 수치스러울 수 있음에도 배심원들에게 상처 부위까지 보여주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도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씨 등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올해 4월8일 오후 11시49분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A아파트 앞에서 김씨를 납치해 1억5000만원을 요구하며 23시간동안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허벅지 인대가 끊어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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