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반대토론 신청 묵살은 의원권한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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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을 묵살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당시 국회의원)가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신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적법하게 반대토론이 신청되었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대로 표결이 진행돼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결정했다. 2009년 3월 제28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대리해 의장 직무를 수행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표결을 강행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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