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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사태 엄정 대응”…제주경찰청으로 감찰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6 16:27
2011년 8월 26일 16시 27분
입력
2011-08-26 11:44
2011년 8월 26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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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관련 대응 전담…강경진압 의미 아니다"
경찰이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윤종기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제주청으로 파견하고 제주청에 대한 감찰을 확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윤종기 차장과 경정·경감·경위급 4명이 포함된 태스크포스를 제주청으로 보내 강정마을 사태 등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청에는 직제상 차장 보직이 없어 충북청 차장을 '근무 지원' 형태로 파견했다"면서 "윤 차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총괄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장이 서울청 경비2과장, 1기동대장, 경찰특공대장 등 경비 분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아 온 데다 현재 충북청에 긴급 현안이 없다는 점도 파견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함께 파견되는 경찰관들은 경비와 정보 분야 전문 인력으로 시위 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인사부서 관계자는 "제주청이 시위 관리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인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최근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공권력 부재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감찰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감사 부서 관계자는 "본청 감찰 분야 직원 5명을 현지에 보내 24일 사건발생 당시 서귀포 서장뿐 아니라 제주경찰청의 지휘·통제 라인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파견 감찰팀은 제주청 정보와 경비 등 관련 부서가 사건 당일 서귀포 경찰서와 의사 소통한 내용을 살펴보고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5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약 7시간 동안이나 무력화되는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제주청이 상급기관으로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서귀포서장이 시위대와의 대치 상황에서 연행자들이 경찰차량이 아닌 민간인 승용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일 내 모두 석방한다는 합의안을 강정마을 주민에게 내놓은 데 대해 제주청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의 업무 방해 사건과 관련해 서귀포경찰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송양화 서귀포 서장과 제주청 청문감사관인 강호준 총경을 맞바꾸는 인사를 25일 단행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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