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 의원 6명 8개월∼2년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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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2년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 의원(민주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 원,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150만 원을 구형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 원, 조진형 유정현 의원(이상 한나라당)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이 구형됐다. 강기정 의원(민주당)도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990만 원을 구형받았다.

최 의원 등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 990만∼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 등은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입법을 강행했다”며 “특히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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