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소음도 금전배상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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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인근주민 8700만원 배상 결정

뉴타운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내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피해와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뉴타운 신축 현장에서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철거공사 때와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 시 최고 소음이 77데시벨(dB)로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을 초과했다. 이번 결정으로 총 692명의 주민이 개인당 최대 176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축 현장은 이미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관할 구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며 “아파트 신축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고 세륜 시설을 설치하는 식의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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