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 법정에 동영상까지… 불꽃 튄 창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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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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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삼성 ‘특허권 침해’ 국내 법원 첫 변론서 공방“노골적으로 베껴” vs “애플 스스로 과대평가”獨법원 결정 공방에 판사 “여긴 한국 법정이다”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모방이다.”(애플 측 대리인)

“애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삼성전자 측 대리인)

“여기는 대한민국 법정이다.”(재판장)

특허권 침해 여부를 두고 각국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11일 또 한 번 맞붙었다. 삼성 스마트폰이 자사(自社) 디자인 특허 6건과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에 양측은 미리 준비해 온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동관 367호 소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은 법정에 50여 명이 넘게 몰려 문도 닫지 못한 채 진행됐다.

○ 애플의 창


포문은 애플이 먼저 열었다. 애플 측은 아이폰과 갤럭시S의 유사성을 재판부에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을 선보이며 “화면 조작 기술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안에 있는 흰색 스크린에는 아이폰과 갤럭시S에 대해 각각 △터치스크린을 가장자리까지 밀면 튕겨나는 장면 △잠금 슬라이드를 밀어 전화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장면 △전화기 하단에 있는 아이콘 배열과 모양 등이 촬영된 동영상이 재생됐다.

또 애플은 “갤럭시S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몸체(Body)를 포함해 사용 인터페이스는 물론이고 포장과 제품 케이스 디자인, 제품 수납방식까지 베끼고 있다”며 “노골적이고 총체적 모방으로 두 회사 제품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커 애플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 제기 후 삼성이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탭10.1’의 생산과 양도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의 방패

애플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삼성은 “애플이 권리를 과대 포장해 공공영역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삼성은 “애플이 주장하는 터치스크린 기술과 디자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학회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삼성은 당시 발표된 논문과 발표 당시 공개된 동영상을 선보였다. 이때 애플 측 동시 통역사의 통역 속도가 빨라졌다.

삼성은 “아이폰 디자인 역시 애플이 특허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은 그 예로 경쟁사인 LG전자가 제작해 2006년 9월 유럽연합(EU) 공개 디자인으로 채택된 이른바 ‘프라다 폰’ 디자인까지 화면에 나타내 아이폰과 비교하며 방어에 나섰다. 또 “삼성과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 없이 시민들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독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양측 공방이 이어지자 강 부장판사는 “여기는 대한민국 법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는 데도 신경전을 벌이다 추석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삼성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23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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