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금정구 윤산 훼손 난개발 허가 철회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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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단체-금정주민, 노인요양시설 반대 나서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금정구민이 최근 금정구에서 허가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난(亂)개발을 부추긴다”며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환경단체연대와 부산환경연합, 금정산보전협의회 시민·환경단체들은 9일 금정구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구는 아름다운 윤산을 파괴하는 건물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곳에 건물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윤산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시작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정구는 2009년 3월 사회복지법인 천혜원 측이 금정구 부곡동 627-9 일대 1820m²(약 540평)에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같은 해 9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환경단체와 금정구민 3500여 명은 건축허가 반대 진정서를 구청에 냈다.

그러자 천혜원 측은 2009년 10월 부산지방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금정구는 부산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달아 졌다. 천혜원 측은 이를 근거로 3월 17일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해 7월 28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건축면적 1807m² 중 440m²(약 130평)는 도로 개설에 따른 경사면 용지여서 도로법상 도로용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로용지는 영구시설물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나무 수(임목 본수)도 구청 관계자, 허가 신청자, 환경단체가 4월 공동으로 조사할 당시 88.8%(허가기준 70%)였으나 건축허가 접수 서류에는 올 1월 나무 수 67.5%를 적용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수 금정구 건축과장은 “도로 법면용지 등 개발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으나 문제가 없었다”며 “반대 진정도 많지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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