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현직검사 첫 재판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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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노-열린우리당 이중가입 혐의로 기소…
해당검사 “관심 쏠릴 것 같아 사표 안냈다”

현직 검사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가입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회부됐다. 현직 검사가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불법 가입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검사직을 계속 유지하다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 검사(33·사법시험 50회)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 6월까지 각각 당적을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검사는 인터넷에서 두 정당에 가입한 뒤 민노당에는 2006년 2월,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 5000∼1만 원씩 당비를 냈다. 하지만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의사 출신인 윤 검사가 공중보건의 시절 정당에 가입했다가 올 2월 검사로 임용된 뒤에도 계속 당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당 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한 사람이 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윤 검사가 수사가 시작된 올 6월 탈당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했다”며 “10일부터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법무부에서 별도로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냈다가 최근 적발된 수원지검 강모 검사는 사표를 내자 검찰은 입건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윤 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중보건의 시절 정치 후원금을 내면 세액 공제된다고 들었다”며 “후원금을 내기 위해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정당에 가입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임용 뒤에도 정당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뒤 곧바로 탈당했다”고 말했다. 사표를 내지 않은 데 대해선 “민노당 정치후원금 문제로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인 내가 사표를 내면 되레 관심이 쏠릴 것 같아 내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윤 검사는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한 뒤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면서 2003년부터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2008년 합격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날 윤 검사를 비롯해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전교조 교사 64명(국공립 42명, 사립 22명)과 일반공무원 9명 등 7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민노당 탈당의사를 밝힌 전교조 교사 3명은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7명은 내사 종결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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