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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주정-폭언 남편 살해 40대女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09 21:11
2011년 8월 9일 21시 11분
입력
2011-08-09 18:57
2011년 8월 9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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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술주정과 폭언을 해 온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황 모 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 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전 모 씨(49)가 술을 마시고 잠든 틈을 타 전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남편을 숨지게 한 뒤 112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황 씨는 경찰에서 "결혼생활 24년간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내게 주정과 폭언을 했다. 이날도 내게 폭언을 하고 잠든 것을 보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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