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입국금지’ 법적 근거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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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 해칠 염려'
입국허용 땐 곳곳서 충돌 우려…'공공안전' 고려

정부가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입국을 시도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공항에서 돌려보낸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적 조치다.

일본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중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 등 3명은 1일 오전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우리 정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들은 입국심사대로 향하며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이들을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과 8항이다.

입국금지를 다룬 조항인 3항과 8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입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도 의원 등의 방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에 맞서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다.

신도 의원은 "한국 측이 왜 일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발언의 이면에는 독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의 일본 영토화를 다시 한번 주장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국이 점유한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적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구사해온 만큼 자민당 의원들의 이번 방한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면면만 봐도 독도 분쟁화라는 방한 목적이 명확하다.

신도 의원은 약탈 도서를 되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을 끝까지 반대했고, 이나다 의원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정당성을 주장한 우익 인사다. 사토 의원도 경술국치를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강변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또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면 곳곳에서 시민단체 등 우리 국민과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공공의 안전' 역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내렸다.

자민당 의원들의 선발대로 전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일본 다쿠쇼쿠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 또한 이 법 조항에 따라 입국이 불허됐다.

일본은 쿠릴 열도 분쟁과 관련해 지난 2009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외무성 직원 등의 입국을 거절당한 바 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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