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71건중 징역형 5건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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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빠져” 후임들 80차례 성추행… “포상휴가 주마” 성교 강요국방부 자료 “일주일에 1건꼴”… 절반은 재판 안 가고 불기소

A 병장은 2009년 1∼4월 “군기가 풀렸다”는 이유로 후임병 4명을 8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했다. 후임병을 생활관 침대에 눕히고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샴푸를 뿌려 거품을 내 손으로 만지는 방식이었다. B 중사는 같은 해 4∼6월 모 일병을 사무실과 집으로 불러 “포상휴가를 주겠다”며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C 상병은 2010년 4∼5월 모 일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성행위를 강요하다 거부하는 피해자 앞에서 6차례 자위행위를 했다. 군대 내에서 성 범죄가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2010년 6월의 1년 반 동안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 내 남성 간 성범죄는 71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건(48%)이 공소권 없음(7건)이나 기소유예(3건)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7건은 선고유예, 3건은 공소기각됐다. 집행유예는 16건, 징역은 5건이었다. 가해 병사는 상병이 22건, 병장 21건 등 선임병이 대부분이었다.

같은 기간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265건)를 합하면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336건으로, 한 달에 18건 꼴이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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