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안내’와 ‘독려’ 사이… 선관위, 서울무상급식 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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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일 ○○서 하세요”… 위반 아님
“무상급식 문제점… 투표 꼭 참여를”… 위반

1. 8월 24일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일이니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 전면 무상급식은 ○○○와 같은 장단점이 있고, 단계적 무상급식은 △△△와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투표로 선택해주세요.

3. 전면 무상급식은 ◇◇◇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주십시오.

서울시가 신문에 주민투표 광고를 낸다면 1번과 2번은 가능하고 3번은 불가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상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지역 주민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활동을 하면 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26일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발의 직후부터 지하철 역 내 전광판을 비롯해 인터넷, 포스터, 시보, 공보,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 제공 문구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투표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참여를 안내하는 것은 괜찮지만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위법’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8월 직선교육감 16명 모두가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주민투표는 명백한 민심 역주행”이라고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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