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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과부,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동아일보
입력
2011-07-22 03:00
2011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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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관련 시정령 거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미뤄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를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21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침에 위배되는 교원평가시행 계획을 세웠고 세 차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김 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이라는 교육감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금고형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교과부 김문희 교원정책과장은 “전북교육청이 고집하는 교원평가는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원이 도입을 원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다른 것”이라며 “이는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적 평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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