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원의 “네트워크, 싼값으로 손님 끈뒤 과잉진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0일 03시 00분


네트워크 “개원의, 기존 가격카르텔 유지하려 음해”…양측 모두 “소송 준비중”

치과 의사들 간의 불법 부당 과당 진료 논쟁은 임플란트 비용 논란에서 비롯됐다.

일반 개원의에서 받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개당 평균 150만∼200만 원. 하지만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대부분 80만∼90만 원대에 시술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네트워크 치과들은 싼값을 앞세워 환자들을 유인한 뒤 필요 없는 비용까지 부과해 돈을 번다”며 “기본급 외에 환자 한 명당 약 20%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의사나 치위생사 모두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들은 “광고비 등을 아껴 가격을 낮춘 것인데 일반 개원의들이 기존 가격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음해하는 것”이라며 “과잉 및 위임 진료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는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갈등은 2, 3년 전부터 U치과그룹 등 일부 네트워크 치과들이 전국 규모로 몸집을 불린 데 이어 U그룹을 벤치마킹한 신생 후발주자들까지 생기면서 더 심해졌다. 임플란트 비용 외에도 ‘스케일링 0원’, ‘초진료 없음’ 등의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운 네트워크 치과를 찾아가는 환자들이 늘면서 각 지역 개원의 사이에서 “네트워크 치과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불만이 확산된 것.

“네트워크 치과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개원의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무료 스케일링 등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치과 개원의와 네트워크 치과 간의 갈등은 공약으로 ‘불법성이 있는 네트워크 치과 근절’을 내세운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임 회장단이 5월 취임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기세다. 협회 관계자는 “네트워크 치과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 회원 1만5000명으로부터 10만 원씩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치과개원의협회도 현재 2억 원이 넘는 투쟁 성금을 모은 상태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 치과인 U치과그룹은 개원의협회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치과업계 내의 갈등을 놓고 눈살을 찌푸리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40여 년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해온 한 의사(73)는 “개원의 측과 네트워크 치과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진료해온 치과의사들까지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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