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태료 20만원이하 체납도 오늘부터 車번호판 영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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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과태료를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2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만 번호판을 영치했다.

앞으로 납부 통지를 받은 과태료 합계금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면 차량 번호판을 회수한다. 자동차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등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수성구는 대상 운전자들에게 10일 전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나 교통과(053-666-3091)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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