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육군 대위 등 15세 가출소녀와 ‘집단 성관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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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 남성 29명 입건… 채팅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현직 변호사와 군 장교 등 남성들이 ‘그룹섹스’ 채팅방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온 이모 양(15)에게 10만∼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군 대위 허모 씨(30) 등 남성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양을 꾀어 남성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 양이 받은 돈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36)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 양이 오래전 가출한 상태에서 원조교제 등을 하며 생활한 사실을 알아채고 “성매매와 가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박 씨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그룹섹스에 관심 있는 남자’라는 채팅방을 만든 뒤 회원을 모집해 지난달 1∼25일 경기 성남시의 모텔 10여 곳에서 한 번에 2∼4명씩 이 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허 대위는 박 씨가 알선한 다른 남성 3명과 함께 이 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군 검찰에 허 대위의 혐의를 통보하고 사건을 이첩했다. 함께 경찰에 적발된 현직 변호사 이모 씨(31)는 다른 남성 없이 혼자 이 양을 만나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이 양과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가슴 등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나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검거된 남성들은 조사에서 “집단 성행위 장면이 담긴 포르노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하게 됐다”며 “이 양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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