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 또는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3년부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애완견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최근 늘어나는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유기동물은 2003년 보다 4배 급증했다”며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 길을 잃은 애완견의 주인을 빨리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