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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600만원 받고 520명 개인정보 판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04 16:03
2011년 7월 4일 16시 03분
입력
2011-07-04 15:56
2011년 7월 4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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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 주민자치센터 8급 공무원 구속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4일 심부름센터 등으로 부터 돈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강남구 모 주민자치센터 이모(51·8급) 씨를 구속하고 곽모(56·7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남의 주민등록 정보를 입수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개인정보알선 전문브로커 김모(53) 씨를 구속하고 염모(54) 씨 등 심부름센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씨 등에게 주민등록증 등·초본은 건당 5만원, 가족관계등록부는 건당 10만원씩 받고 유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20여건을 부정발급,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브로커 김 씨로부터 전처(42)의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한 조모(50) 씨는 전처의 자택을 찾아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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