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교육감 1년… 향후 교육정책 16명 전원에 서면으로 물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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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계획대로” 전남뿐… 자치단체장과 갈등 ‘진행형’

전남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은 모두 무상급식을 먹지만 대구에서는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는다. 경기지역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어떤 체벌도 받지 않는다. 인천과 전북은 학교장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참가할지를 결정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민선교육감이 선출된 뒤 나타난 변화다. 지방교육 자치와 정치적 중립을 목표로 선출됐지만 특히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정부와 다른 정책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취임 1주년(1일)을 맞은 민선교육감들이 교육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서면으로 물어봤다. 진보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진보와 보수, 달랐던 1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경쟁과 학력 중심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복지로 전환했다. 무상급식으로 교육복지를 강화했다”고 지난 1년을 정리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학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교사들은 교원평가, 수업 및 학생 학력 공개 등으로 경쟁과 협력 풍토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두 답변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진보교육감은 교육 복지에, 보수교육감들은 학력 향상에 역점을 뒀다.

그동안 집중한 정책에 대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무상급식 수업준비물·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관련이 60%, 학력 향상이 40%”라고 했고,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학력관리책임제, 학습플래너 도입 등 학력 향상이 70%, 교육복지는 30%”라고 밝혔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에는 경쟁력과 학력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학생의 행복이다. 혁신학교와 고교입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창의·서술형 평가, 학생인권조례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학력 전국 4위권을 위해 우수학급 지원, 기초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학교별 학업성취목표관리제, 기초학력 책임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 무상급식과 인권조례도 제각각


전면 무상급식을 내걸었던 6명의 진보교육감 중 전남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반대하거나 자치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

민병희 교육감은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 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자치구의 단계적 추진 방침에 따라 올해는 초등학교 6개 학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으로 전 학생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소신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다른 교육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중고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에 한해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교육감들의 역점정책 중 하나.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이 가장 먼저 공포한 데 이어 장휘국 교육감은 9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11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내년, 곽노현 교육감은 올해 제정을 목표로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학교 자율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갈등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유, 야간학습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등은 학칙에 반영하고, 집회의 자유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학칙 개정으로 학생인권은 보장된다. 과도한 자율을 주면 교사의 학습 지도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근거 규정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환시킨 데 대해 진보교육감들은 부정적이었다.

최근 교과부로부터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수정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 방침은) 헌법 제37조 2항(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 위반이다. 교원평가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 교육 자치 vs 통일성


지역마다 교육정책이 달라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는 데 대한 해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방교육 자치가 시작됐는데 교과부가 교육감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내면 학생 학부모가 혼란을 겪으므로 교과부와 교육청, 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정부정책을 무조건 거부하자는 뜻은 아니다.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중앙정부 도움이 필요하므로 상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국가의 교육시책 수용이 바람직하다. 큰 틀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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