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홈플러스 효자점 입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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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상인-홈플러스 협상 결렬 따라 사업일시정지 권고… 강제 조정키로

전북 전주시는 중소기업청이 개점을 앞둔 대형마트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역 상권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인들과 홈플러스 사이에 진행됐던 협상이 실패해 이같이 결정했다. 홈플러스 효자점은 전주 효자동에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 전체면적 4만7604m²(약 1만4425평) 규모로 건립됐으며 7월 중순경 개점할 예정이었다. 전주슈퍼협동조합과 전주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 상인들은 홈플러스가 문을 열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개점 시기 연기와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해왔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90일의 조정 기간 안에 양측의 합의가 없고 중소기업 측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기청은 최장 3년까지 대기업의 해당 분야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개점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을 초토화하는 대형마트의 횡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상인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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